[리포트] 한의사인력의 수급전망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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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한의사인력의 수급전망과 대책
  • 승인 2005.02.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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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동 외(상지대), 김진현(인제대 보건행정학부)

다음은 지난 12월에 발간된 대한예방한의학회지 제8권 제2호에 게재된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이 연구는 2004년을 기준으로 향후 5년(2009), 10년(2014), 15년(2019) 후에 예상되는 한의사인력 수급을 추정했다. 먼저 한방의료인력의 공급원천이 되는 한의대 학생수급 현황 및 한의사인력의 활동상황을 토대로 공급능력을 추계하고,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추정한 다음 종합적으로 한의사인력에 대한 적정 수급정책을 제시했다.

공급측면에서는 가용한의사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전년 가용한의사와 당해 신규한의사를 합한 후 인력손실을 제외했다. 여기서 신규한의사수는 한의대 졸업자수에 ‘졸업생대비 응시자비율’과 ‘응시자 대비 합격자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각 비율은 2000~2004년 연평균치를 적용했다. 인력손실은 사망자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1995년도 생명표의 남자 5세 연령별 사망률을 적용해 추산했다.

수요측면에서는 연간 국민의 한방의료기관 이용량을 한의사 1인당 환자진료량으로 나누어 추정했다.
한의사 1인당 연간 진료량은 한의사의 1일 진료량과 근무일수로 산출하는데, 1일 진료량은 기존연구에서 나온 저추계(28명, 적정진료량)와 고추계(22명, 97년 실질조사 결과·이종수)를 적용했다. 근무일수는 공휴일·국경일 등을 제외한 255일과 265일을 적용, 산출했다.

국민의 한방의료기관 이용량은 치과를 제외한 전체 의료기관의 입·내원일수를 이용했으며, 총 한방의료이용량은 입원 및 외래이용량을 합한 것으로 의료법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입원진료의 외래진료에 대한 비중을 감안하여 입원이용량에 ‘3’을 곱해 외래이용량으로 환산했다.
전체이용량은 2000년 이후 전체 의료기관 이용량의 평균증가량을 고려해 추계하고 전체에서의 한방의료에 대한 평균 입원·외래 이용비율을 이용해 향후 한방의료 이용량을 예측했다.

수요와 공급을 종합해 전체적인 수급전망을 해보면 <표>와 같다.
이 추계에서 수급은 한의사 1인당 환자진료량 및 진료가능일수에 대한 예측으로 적정 환자진료량인 저추계와 진료가능일수 255일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반면 수요에서는 건강보험 한방의료 이용일수에서 1990년대 까지는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다가 1990년대 후반 갑작스런 한방의료인력 증가와 함께 전체 의료이용량의 증가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으며 증가폭 변화도 안정적이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지 않았지만 향후 더욱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추정결과 수요를 높게 상정한 추계결과에서 2014년 이후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한의사인력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다. 2009년에는 약 5300~5700명, 2019년에는 약 900~1700명 공급과잉 상태일 것으로 추정되며, 연도가 경과함에 따라 과잉공급의 폭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향후 한의사 인력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건강보험의 지불보상제도 변경, 한방의약분업 실시 여부, 한방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양·한방 협진영역의 확대,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중국 등으로부터 해외유학생 유입, 남북통일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 증가와 특히 첩약이 건강보험에 적용될 때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유학생들의 유입에 대응해 한의사 국가시험 난이도의 향상, 국시 합격자 중 해외출신에게 일정비율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공급조절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협진체계의 단계적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협진 운영모형의 개발 및 시험이 필요하다. 한의사 전문의 인력수급 정책도 한의사인력 수급정책에 반영돼야 할 것이다.

정리 =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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