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약유통실명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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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약유통실명제 실시
  • 승인 2005.02.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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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한약유통실명제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한약규격품에 수입자(생산자)와 검사기관을 표시하는 검사필증이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를 개최, 한약규격품에 수입자(생산자)와 검사기관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한약유통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한약규격품은 제품명, 사용기한, 중량, 원산지 등 10개항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이를 구매할 때 수입자(생산자)나 검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품질불신의 요인이 되어왔다"면서 "유통되는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검사자를 표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한약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한약유통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약실명제가 시행되면, 수입되는 한약재는 수입자표시와 함께 검사기관의 검사필증을 부착하여 규격품을 제조·포장하여야 하고, 국산한약재는 제조업소에서 제조할 때 생산자표시와 검사필증을 부착하여야 하며, 한약도매업소 등에서 단순절단·포장 한약재에 대하여는 생산자를 기재하여 규격품을 포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한약유통실명제'를 위해 관련규정을 1/4분기 중에 개정할 예정이나, 기존에 제조된 한약규격품의 소진기간과 관련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약의 품질을 향상하고 국민에게 좋은 한약을 공급하기 위해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의 개선' 및 '한약품질인증제'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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