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정부의 ‘한의사 업무 범위 확대’ 검토 환영한다”
상태바
한의협 “정부의 ‘한의사 업무 범위 확대’ 검토 환영한다”
  • 승인 2024.02.27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양의계 과도한 의료독점이 위기 초래…한의사 ‘필수의료 참여 확대’ 재발 방지 해결책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이 “정부가 의료대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한의사와 약사의 직역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의사들은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하루라도 빠른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직역 범위 확대뿐 아니라 양의계의 의료독점 등의 불공정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의사들의 1차의료(필수의료) 참여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며 “한의협은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차의료(필수의료)분야에서의 한의사 인력 투입 확대정책을 즉각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거듭 제안해 왔으며, 집단파업에 대비해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과대학부속병원들이 ‘평일 야간진료 및 공휴일진료 확대’를 통해 기본적인 1차 진료는 물론 응급환자 발생 시 효율적인 처치와 연계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예상치 못한 의료공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응급의약품 종별제한을 없애 의료인인 한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한의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인 직역 간 불필요한 장벽을 낮추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차 강조했듯이 한의사들은 최상의 진료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모든 준비가 되어있다. 정부는 주저하지 말고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선 양의계를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며,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과감히 늘리고 필수의료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고질적인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병폐를 말끔히 치료해야 할 것이다. 3만 한의사들은 기꺼이 정부당국의 방침에 따라 의료인으로서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