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안내 서비스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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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안내 서비스 개편 
  • 승인 2024.01.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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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1일부터 심평원 누리집 특수운영기관정보에서 안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월 1일부터 심사평가원 누리집 ‘특수운영기관정보’에서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휴일·야간 진료기관 명단은 비대면진료 요양급여비용(9월, 10월 진료분 기준)을 청구한 의료기관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고자 할 때는  진료시간 변경여부를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지영 공공수가정책실장은 “이번 안내서비스로 휴일·야간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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