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난임부부 한방치료지원사업 대상자 기준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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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난임부부 한방치료지원사업 대상자 기준 완화한다
  • 승인 2024.01.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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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35세 이상 기준 1년→6개월 임신 불가로 단축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전남도가 난임부부 한방치료지원사업 대상자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부부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3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임신이 안되는 경우이면 참가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라남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지원 기준 완화, 추적조사 기간 단축, 대상자 확대 등 난임부부를 위한 한방 치료 지원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난임 지원 기준 완화로 양방과 한방의 난임 기준을 일치시켜 더 많은 난임 부부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다.

기존에는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 되고 있는 난임부부’로 일괄 규정했다. 하지만 고령 출산의 경우 난임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양방 난임 기준을 고려해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중 35세 미만 1년 이상, 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 되고 있는 난임부부’로 완화했다.

또 기존 3개월의 추적조사 기간은 양방 난임 시술도 지원을 바라는 난임환자의 현실적 바람과 동떨어진다는 의견을 반영, 올해부터 조사 기간을 2개월로 단축했다.

추적조사 기간이란 한방 난임 치료의 임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양방 난임 시술을 받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도 지난해 150명에서 올해 180명으로 늘려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018년부터 전남한의사회와 지원 비용의 30%를 부담하기로 협의해 한방 난임 치료비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722건을 지원했으며, 임신 건수는 97건으로 13.4%의 임신 성공률을 보였다.

정부에서도 한방 난임 지원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자보건법 법안이 통과돼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남 등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던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이 국가 지원 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2023년 양방 및 한방 난임 치료 지원으로 임신에 성공한 건수는 총 859건으로 임신 성공률은 20%를 넘는다”며 “전남도에서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출산 지원 사업을 더 촘촘하게 제공하기 위해 ‘출산 양육 국가책임제’를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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