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금감원과 경찰청, 건보공단이 불법개설 요양기관 척결을 위해 손잡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1일 체결했다.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발전하여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여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이다.
반면,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호간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공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사건 공동 기획착수·적발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세 기관은 의료·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의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양자간 협력을 삼각편대로 확대하여 조사·수사 전문성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융합함으로써,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진일보한 공동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업무협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피해예방, 조사·수사, 처벌 모든 단계에 걸친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관련 범죄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부당·허위 청구로 재정누수가 유발되어 고스란히 국민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된다”며 “보험사기·불법개설요양기관의 운영방식이 나날이 지능화·고도화 되는 등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험사기·불법개설요양기관의 개설·운영, 불공정한 의료 관행에 대해 단속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