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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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만든다
  • 승인 2023.12.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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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환자 보상 강화 및 의사의 사법불안 최소화 위한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 추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복지부가 의료사고에 있어 환자와 의사간의 소송이 아닌 보상과 중재를 위해 움직인다. 동시에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수도권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모든 국민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지역·필수의료로의 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일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제주, 부산, 경남, 충남, 광주, 대구·경북 간담회를 차례로 개최하여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의 보건의료 현안을 경청한 바 있다. 

여덟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합동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

현재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 외에는 분쟁을 해결할 절차와 제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환자는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의료진은 사법적 부담으로 인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소송이 아닌 보상과 중재·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분쟁 해결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의료사고 책임보험 및 공제와 같은 보상 기전을 보편화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 등을 추진하여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촘촘한 지역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의료지도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주로 시·도 등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 북부와 강화 등 일부 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의료 격차가 심각하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실제 의료이용과 인프라 실태, 지역완결적 의료충족률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지역의료지도를 만들고, 이를 지역정책수가 등 각종 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진료를 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갖고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인력과 자원들을 보유한  수도권 병원들의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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