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 IMS 시술은 한방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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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 IMS 시술은 한방의료행위
  • 승인 2005.01.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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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죄 처분, 복지부도 45일 자격정지 처분

양의사가 통증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오던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 근육내 자극치료) 시술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처분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초 이 사건은 태백시 보건소가 양의사 엄광현(태백 현대의원) 씨의 IMS 시술이 의료법상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지난해 11월 30일 유죄에 해당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2월 13일 의료법 위반사건에 대해 내리는 3개월 처분을 1/2로 경감해 45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엄 씨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에 불복하여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지난 3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소장이 보건복지부에 송달중인 상태로, 보건복지부의 답변서가 제출되는 대로 재판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엄 씨는 “IMS 강의 내용대로 서양의학적인 방법으로 시술한 것”이라면서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심평원에 접수한 요양급여비용서식 등에 따른 정당한 양방의료행위인데도 복지부가 이를 한방의료행위로 규정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태백시 보건소가 보내준 사진을 복지부내 한의사와 양의사의 자문을 구해 판독한 결과 IMS가 아닌 한방에서의 침술행위였다”고 반박했다. IMS를 시술하면서 사용한 침도 쥐는 방법만 다를 뿐 한의사가 쓰는 호침과 똑같은 침을 사용했고, 시술부위도 경혈점에 놓았다는 점에서 한방의료행위라는 것이다. 검찰도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토대로 엄 씨에 대해 유죄 처분했다.

한의계도 재판과정에서 ‘IMS가 기본적으로 이름만 다를 뿐 한의학적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요지의 의견을 검찰측에 냈다. 자문에 적극 참여한 개원협의 한 관계자는 “IMS는 한의학의 침술에 기본 원리를 두고 있으며, 단지 용어만 근육이나 신경 등 해부학적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면서 “면허 이외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2003년 2월에도 침술을 양방의료행위로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대책회의를 열어 “IMS와 Needle TENS(침전기신경자극치료)는 명백한 한방침술행위로서 양방의료행위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복지부와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등에 전달한 바 있다. <497호 해설 참조>

보건복지부도 “의사가 침을 사용하여 진료하는 것만으로는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지만 경락이나 경혈에 침을 사용하는 것은 한의학적 침술행위가 될 것”이라고 유권해석(1998. 11. 20)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한의계는 양의사 엄 씨가 보건복지부의 처분만 문제삼을 뿐 검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양의사 스스로 IMS의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사실에 주목, 향후 심평원에 IMS가 신의료기술로서 인정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낼 것을 검토중에 있어 검찰 유죄 처분 이후 한·양의계 간의 의료영역 갈등은 더욱 첨예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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