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범죄 종류와 무관한 의료인 면허취소법 위헌”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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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범죄 종류와 무관한 의료인 면허취소법 위헌” 헌법소원 제기
  • 승인 2023.11.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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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박태근 치협 회장, “타 의료인 단체의 적극적 협조 요청”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치협이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도록 개정된 의료법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법 제65조 일부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개정된 의료법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안마사가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법이다.

신인식 치협 법제이사(치과의사, 변호사)는 과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던 이정미 상임 고문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와 지난 20일 시행된 의료법(일명 ‘면허취소법’)과 관련하여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내용을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시점부터 오랜 기간 준비했다. 그는 “적법요건 통과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의료법 재개정의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심판청구 대상 조항 개정은 본래 성범죄나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위해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이후 총 4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각 개정안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통합 안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결된 채로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에 따른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찬성으로 의결되고 지정 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 통과되었다. 치협 측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도 않았고, 전문위원의 권고대로 의료 단체 간의 의결 조율 또는 의료인이나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위 법안을 검토한 국회의 전문위원도 “범죄 유형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모두 의료인 결격사유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료인의 직업·자격에 어느 정도의 준법성·윤리성을 입법적으로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인의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기간의 설정은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인에 대한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을 제한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위법행위 등 취소사유의 유형이나 중복 위반 여부, 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수단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당시 의료행정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조차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재교부 금지기간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질의응답을 하면서 "모든 범죄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자는 건 행정기본법에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개정과정의 허술함과 치밀한 법적 검토 없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에 의해 의료인은 일상생활에서조차 다른 직업을 가진 이들보다 훨씬 더 주의하며 살아야 한다”며 “직업을 이용한 고의 범죄가 아닌 단순 과실에 의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시에도 직업을 상실하게 됨으로 가족 모두의 생계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더욱이 반의사불벌죄 등의 경우, 의료인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악용될 지 모두들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인식 법제이사는 “이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일상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 헌법소원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받도록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의료인단체가 도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태근 치협 회장도 “의료인 단체들이 이 헌법소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강한 지지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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