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플랫폼과 불법 식의약 광고 방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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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플랫폼과 불법 식의약 광고 방지 논의
  • 승인 2023.11.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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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협의회 개최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식의약 불법 광고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사안을 논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 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더불어 허위·과대 광고와 불법유통도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식·의약 제품의 안전을 보다 더 잘 관리하기 위해 20일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네이버, 쿠팡 등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오픈마켓, 소통누리집(SNS), 홈쇼핑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에서 수입이 금지된 일본산 농수산물 등의 차단 방안, 최근 식·의약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매체별 협조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관련 협회, 플랫폼사 등과 온라인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가 민·관이 식·의약 제품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협회, 플랫폼사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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