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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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위법’ 판결 
  • 승인 2023.11.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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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봉침액과 혼합해 통증 부위 시술했으나 면허 범위 이외 의료행위 판단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위법이며 벌금 800만원을 처분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경까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시술한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고발당했다. 해당 한의사는 벌금 800만원의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달 27일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방문해 재판부에 현명하고 올바른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었다.

당시 홍 회장은 “한의학적 치료인 봉약침 시술에서 리도카인이 극소량 사용되었는데, 약재를 이용해 마취하거나 통증을 경감시키는 것은 전통적인 한의학에서도 밝혀진 원리이므로 약재보다 이용이 편리하고 널리 검증된 리도카인을 봉약침에 더해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밝혔었다.

피고인인 모 한의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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