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의약품 포장에 ‘한약 제제’ 표기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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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의약품 포장에 ‘한약 제제’ 표기 법안 발의
  • 승인 2023.11.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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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의약품 분류에 전문(한약제제)의약품-일반(한약제제)의약품 추가”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현재 약사법상 의약품을 분류하는 기준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이지만 앞으로는 ‘한약제제’ 의약품을 추가해야 한다는 법안이 지난달 30일 발의됐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조항인 약사법 제56조 1항 8호 중 ‘전문의약품’을 ‘전문의약품’ 또는 ‘전문(한약제제)의약품’으로, ‘일반의약품’은 ‘일반의약품’ 또는 ‘일반(안전상비)의약품’ 또는 '일반(한약제제)의약품'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영희 국민의 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내용에는 “현행법에 따르면 한약제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으로 정의돼 있으며, 한약제제는 현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 등에서 조제 또는 판매되고 있다”며 “그런데 소비자들이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구입할 시 그 의약품이 한약 성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증상에 맞게 올바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라는 문구를 표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의약품 중 약국,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도 소비자의 올바른 구입과 복용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법 규정에 따라 그 용기나 포장에 ‘일반(안전상비)의약품’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라고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의약품을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안 제56조)”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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