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안가는 게 아니라 못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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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안가는 게 아니라 못가는 것”
  • 승인 2023.10.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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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인재근 의원 “경사로,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없으면 사실상 의료기관접근 불가능”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장애 주치의로 등록된 의사 중 1명을 선택해 건강관리를 받기 위해 시행된 사업이지만 의료기관 선정 시 장애인 편의시설은 고려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 634곳이다. 이 중 대표적인 편의시설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승강기, 자동문 설치가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357개소(56%), 출입구 자동문 설치 342개소(53%), 장애인 승강기 설치 317개소(50%)다. 편의시설이 전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62개소나 된다. 62개소 중 외래진료 없이 방문진료(방문간호)만 하는 기관은 19개소다.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선정된 곳에 당연히 편의시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방문하지만 중증장애인들은 몇 ㎝의 문턱, 폭 좁은 승강기, 장애인 주차장 유무 탓에 이용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대기실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 안내장치를 설치한 기관은 55개소,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모니터를 설치한 기관은 67개소다. 사실상 시각·청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치의 의료기관은 10% 남짓으로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고도 적정한 편의시설이 없어 진료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최근 장애인 등록 및 이용현황을 보면 대상자 중증장애인 983,928명 중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 등록된 중증장애인은 3705명으로 0.3%에 불과하다.

인재근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사로,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없으면 사실상 의료기관 접근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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