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한의사회장, “의대 정원 증원 동시에 한의대 정원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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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한의사회장, “의대 정원 증원 동시에 한의대 정원 고려해야”
  • 승인 2023.10.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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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의료 공백 해소 위해 한의사 인력 활용 필요 주장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전국 시도한의사회장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과 관련해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한의사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한의대 정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 16개 시도한의사회장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대한민국의 의료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공공의료, 필수의료, 일차의료에 의사 수 부족과 지방의료 붕괴 부분에 적극 활용하여 국민건강과 복지에 충실하라”고 하며 “한의대 정원을 동시에 고려하여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사 수 확대는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동결된 뒤 코로나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19년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2.4명(한의사 0.4포함)으로 OECD 3.4명의 71%에 불과하고 한의사를 제외하면 2.0으로 훨씬 더 떨어진다”며 “한국의 의료이용량은 국민 1인당 외래진료받는 횟수는 21년 조사에 연간 15.7회로 OECD 5.9회의 약 2.6배 높은 수준으로 의료이용량은 많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리, 역학조사관 등의 수요가 늘면서 의사수 부족은 심각하게 되었다”고 현황을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때 직능간의 이기주의로 한의사는 감염병 관리, 역학조사, 예방접종, 기본검사 등에서 합당한 이유없이 제외되면서 의사수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불안을 초래했다”며 “의사 수 비교할때는 한의사 포함이고, 정작 필요한 의료정책에는 한의사 제외하는 이중잣대의 의료 통계와 정책이 현재 한국의 의료현실이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하는 그 어떤 통계와 정책도 국민을 위한 것이 될수 없다는것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요구로 의사 수의 증원을 계획하여 공공의대를 설립과 지역의사 선발전형(10년복무)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에 의사협회 반발이 극심하고(20년 의사파업) 공공의대나 지역의사 선발전형은 최소 10년이상의 시간이 걸리며 이공계간 문제와 교육비 등 막대한 경제비용이 소요된다”며 “이러한 시기에 국민 건강을 진료 치료할 권리를 부여받은 한의사를 국가가 적극 활용하여 예방접종, 역학조사, 감염병 관리 그리고 지방의 일차의료를 담당하게 한다면 빠른 대체가 가능하고 사회적 부담의 감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민 불편을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과대 정원을 동시에 고려하여 교육과정 공동운영, 상호교류와 연구 등으로 공동수련으로 한·양방간 갈등 해소, 학문의 융복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의료와 지방의료 붕괴 해결을 위해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활용하도록 하라 ▲의대 정원 확대와 한의대 정원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의사 수 문제를 해결하라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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