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정감사] 전국 보건소 양의사 공무원, 정원 대비 55.8%만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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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정감사] 전국 보건소 양의사 공무원, 정원 대비 55.8%만 근무
  • 승인 2023.10.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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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강은미 의원, “의사 수급 위한 공급량 늘리고, 시도별 공공의대 설립 필요”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전국 보건소에 근무하는 양의사 공무원이 채용 정원대비 절반 수순이라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은미 의원.
◇강은미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양의사 현황(2023년 8월말 기준)을 살펴본 결과, 전국의 보건소 일반직 공무원이 정원 120명 대비 현원 67명(55.8%)으로 반밖에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일반직 공무원보다 임기제공무원은 정원 336명 대비 현원 312명 92.8%로 나타났고, 일반직/임기제 제외한 경우는 정원 83명을 모두 채웠다.

또한 전국의 보건지소 등 소속 하부기관 전체의 경우에도 일반직 공무원은 5명에 불과했다. 반면 임기제공무원은 정원 54명대비 52명으로 높았고, 일반직/임기제 제외한 경우에도 정원 11명을 모두 채웠다.

강은미 의원은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양)의사직 공무원은 일반직보다 임기제 정원이 훨씬 많고 일반직은 그마저도 채워지지 않는 기형적 구조다. 이는 임금과 근무환경 등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며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보건사업과 예방사업이 연속성 있게 유지되려면 역전된 일반직·임기제 구조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공무원 의사의 임금과 근무여건 등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에서 복무할 의사 인력의 양성과 배출을 목적으로 한 지역공공의대와 의전원 설립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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