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정감사]지난해 국가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중 한의 의료기관 4.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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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정감사]지난해 국가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중 한의 의료기관 4.2% 차지 
  • 승인 2023.10.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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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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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497억 원서 한의원·한방병원에는 143억 원 사용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해 국가가 지원한 임신·출산 진료비 총 3497억 원 중 한의 의료기관에서 사용된 금액은 143억 원, 전체 비중의 4.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은 138억 원이었으며 한방병원은 5억 7500여 만원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현황’에 따르면, 2022년에 사용된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는 총 3497억 6578만원이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397억 397만원인 39.9%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138억 7890만원인 32.6%가 이용됐다. 약국에서 353억 4912만원인 10.1%가 이용되었으며, 종합병원급에서는 291억 7432만원으로 8.3%, 상급종합병원급에서는 170억 9939만원인 4.9% 순으로 이용됐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는 2018년 35만 4587건, 2019년 36만 5579건, 2020년 32만 9688건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에 달한 2021년에는 18만 8238건으로 급감한 뒤 2022년엔 다시 42만 864건으로 증가했다.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신청자 수는 총 185만 1998명으로 5세 단위로 분석했을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30세 이상 35세 미만이 79만 8110건으로 43.1%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35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49만 682명으로 26.9%를 차지했으며, 25세 이상 30세미만은 36만 5,742명으로 19.7%를 차지해 25세 이상부터 40세 미만에서 대다수인 8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대상자는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며, 제도 시행 이후 지원 금액과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현재는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이 지원되며,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진료비(급여‧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다. 

남인순 의원은 “2022년도부터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으로 늘어나고, 사용 범위도 늘어나는 등 초저출생 시대에 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만혼의 증가로 인한 고위험 산모가 많아져 진료비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입덧약, 기형아 검사 등 비급여 항목이 여전히 많고, 천차만별인 산후조리 비용까지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과정에서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는 100만원으로 부족하다”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제도’는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1회당 120만원을 별개로 지원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또는 의료보험)에 가입된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도 함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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