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연 56%…의료접근성 위한 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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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연 56%…의료접근성 위한 제도 필요”
  • 승인 2023.10.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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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인재근 의원 발의 ‘와상 장애인 사설구급차 지원’ 장애인건강법 국회 계류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의 최근 5년간 건강검진수검률은 56% 수준에 불과해 와상장애인의 이동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재근 의원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지체장애인 중 전신마비 장애인은 1만 317명, 뇌병변장애인 중 장애부위가 척추인 장애인은 4만 2,671명이다. 또한 장애인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르면 누운상태에서 자세바꾸기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장애인은 1만 1,501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신 마비이거나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이 진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아닌 경우 고가의 사설구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사설구급차 이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중증(1~3급)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연평균 56.18%다. 경증(4~6급)장애인 수검률은 연평균 70%다. 중증장애인들이 건강검진 의료기관까지 이동하는 비용은 본인 몫으로 부담이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인재근 의원은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않아야 하고, 정부는 이를 개선 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와상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언급했다. 

그는 “이번 헌재결정을 따르기 위해서라도 와상상태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대한 제도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최중증 와상 장애인의 사설구급차 이용 지원을 위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은 인재근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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