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임상연구 열기, 현행법이 가로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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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임상연구 열기, 현행법이 가로막아
  • 승인 2005.01.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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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임들 “현실개선에 나서자”

최근 한방당뇨연구회, 간질환연구회, 선침선약학회 등 연구회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임상연구활동을 가로막는 현행법에 정면 대응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2003년 한의외치제형학회(전 한의외치요법학회)가 예비조제, 원외조제 등의 불법행위로 단속을 받은 데다 그 후에도 많은 학회 및 연구모임에서 한약제제 및 제형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현행 제도에서 제2의 외치학회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최유행 한방당뇨연구회장은 “개원의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제제를 개발, 개별한의원에서 임상에 적용함으로써 증례보고차원에서 임상연구 결과를 축적해 가고 있는데 현행법은 이 자체를 불법으로 몰고 있다”면서 “개원의의 임상연구에 대한 열기는 뜨거워져 가는데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현행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회간 정례 모임을 통해 정부 및 학회에 요구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여론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학회 외에도 지난 한해 동안 출범을 밝힌 신생 학회 및 연구회는 10여 곳에 이른다. 소수 회원을 중심으로 드러내 놓지 않고 활동하는 연구모임도 많아 연구인력 인프라는 충분한 편이나 각종 지원이나 환경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약제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한 한의원이 모든 시설을 갖추고 직접 조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연구회를 중심으로 공동생산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이 한의사가 원외의 장소에서 약을 조제하는 원외조제와 미리 조제한 약을 투약하는 예비조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방당뇨연구회 등의 연구회는 “당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원외조제 및 예비조제 금지 조항 등을 포함해 한의학 발전에 필요한 개선안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의계에서는 임상연구 발전을 위해 한방임상연구프로토콜 개발 및 국립한의학임상연구센터 설립을 제안하는 노력을 수년째 지속해오고 있으나 계속 불투명한 상태다.

한의학임상연구를 위한 기반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전체 보건분야 R&D에 투입된 사업비 4천억원 중 한의학 사업에는 불과 1.57%(2002년)가 지원됐을 뿐이다. 임상실험지정기관이 전국 150여개 한방병원 중 5개에 불과한 것도 구조적인 척박함을 나타낸다.

식약청이 외치학회를 단속했던 당시 한방제제 개발을 목표로 활동하던 한 연구회는 회원 구성과 사업계획 등을 마련해 놓고도 계획했던 창립식과 일정을 미뤄야 했다.
한의계에서는 “개원의의 연구가 가로막힌 상황에서 한의학 발전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불만이 팽배하다.

국민건강을 담보하는 한약제제개발은 분명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대로 된 한방임상시험 및 연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와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모임의 최근 움직임은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능성으로서 기대감을 더해 주고 있다.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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