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간 대법원 갔던 한의계 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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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간 대법원 갔던 한의계 소송 결과는?
  • 승인 2023.08.3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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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의사 손 들어준 최다 사례는 ‘IMS’…신바로 캡슐 및 혈맥약침술 등 패소

턱관절 구강 내 보조기 활용 승소 이후 초음파‧뇌파 등 한의사 의료기기 인정 추세

올해는 한의사 의료기기 관련 소송이 줄지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뇌파계 사용 역시 승소했으며, 내달 14일에는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파기환송심이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10년 간, 한의계가 겪었던 대법원 소송 결과는 어땠을까?

한의계는 ▲한의협 영문명칭 ‘AKOM’ 변경(승) ▲당뇨환자 침 치료 후 괴사(승) ▲성형외과 의사 IMS 활용(승) ▲한의사 IPL 활용(패) ▲양의사 플런저 IMS 활용(승) ▲한국정통침구학회 오프라인 침뜸 교육시설 설치 승인(패) ▲침구사 김남수 침뜸 치료 교육 행위(승) ▲한의사 턱관절 치료용 구강 내 보조기 활용(승) ▲혈맥약침술 활용(패) ▲양의사 디스크 치료 IMS 활용(승) ▲보험사 약침시술료 부당환수(승) ▲한의사 신바로 캡슐 및 아피톡신주 약침술(패)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승) ▲한의사 뇌파계 활용(승) 등 14건의 소송을 겪었다.

대법원이 한의계의 손을 가장 확고하게 들어준 건은 양의사들의 IMS 활용 건이었다. 지난 2014년 성형외과의사 A씨, 2015년 정형외과 B씨가 IMS를 진료에 활용한 건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으며, 2015년 8월 24일에는 흔히 양의계에서 IMS와 침술의 차이라고 불리던 ‘플런저’를 사용한 IMS 역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IMS가 한의 침술 행위 행위임을 강조했다.한의사들이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의료과실 혐의를 받았던 의료소송 두 건에 대해서도 승소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7월 심평원의 재심사결정으로 보험회사에 약침시술료를 환수조치 당한 이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왔던 한의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또한 지난 2014년에는 한의사가 10년째 당뇨병 치료를 받다가 다리가 저려 한의원을 찾은 환자에게 침, 사혈, 부항 치료를 시행했으나, 환자가 세균감염으로 왼쪽 엄지발가락 괴사가 진행되면서 발가락을 잘라내는 수술을 한 것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건이 있었다. 당시 2심에서는 피고인인 한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한의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이 엇갈렸던 건은 침구사 출신인 김남수 씨의 침뜸 교육시설 설치와 무면허 교육행위 관련 건이었다. 한의계는 한의사면허가 없는 김남수씨가 침뜸치료를 시행하고, 가르치는 행위 전반에 대해 반발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김남수 씨가 침뜸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2017년 일반인들을 상대로 침‧뜸 교육을 하고 불법 실습을 지시하며 교육비로 이익을 챙긴 김남수 씨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외에 대법원에서 한의사의 의료 범위를 확장해준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무죄에 이어 올해는 뇌파계 활용 역시 무죄판결이 나왔다.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대법원 제1부는 턱관절 장애를 겪는 환자에게 구강 내 보조 장치를 활용해 치료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나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 이원화 체제를 강조하며 한의사의 사용을 막은 사례가 더 많았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광선조사기인 IPL을 사용해 피부질환 치료를 하면서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의사의 재상고를 기각했고, 2019년에는 한 요양병원에서 시행한 혈맥약침술이 기존 약침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의사의 사용을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지난해 3월에는 한의사가 ‘신바로 캡슐’과 ‘아피톡신주’를 이용해 약침술을 시행한 건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대법원은 2016년 한의협 영문명칭인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Oriental’을 빼도 상관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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