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50주년 맞은 간무협, “정당한 대우 받는 당당한 간호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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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50주년 맞은 간무협, “정당한 대우 받는 당당한 간호인력으로”
  • 승인 2023.07.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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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100년 미래를 향한’ 계획 발표…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간무협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100년 미래를 향한 계획을 밝혔다. 특히 학력제한 폐지를 통해 배움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따.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13일 용산구에 소재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4층 LPN홀에서 ‘협회 창립 50주년 기자간담회’을 개최하고 86만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곽지연 회장은 “지난 50년 동안 간호조무사는 오직 환자의 쾌유와 국민건강만 생각하며 묵묵히 간호 현장을 지켜준 간호조무사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열악한 근로환경과 저임금에 눈물짓는 간호조무사에게 미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나온 50년을 밑거름 삼아 더 나은 내일을 위한 100년 미래를 열어 가겠다”라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 초고령시대 대비 간호간병 분야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신설 추진 ▲정당한 대우를 위한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꼭’ 주고받기 캠페인과 ‘간호조무사’ 이름 찾기 캠페인 추진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정치세력화 추진 등 86만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한 계획을 밝혔다. 

특히 학력제한 폐지와 관련해 “우리나라 어떤 직업도 자격을 ‘고졸’로 제한한 사례가 없다.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배움의 길을 간호조무사만 차단하는 것은 ‘한국판 카스트제도’라 할 수 있다”며 “초고령시대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이 필요하다. 동네의원 원장 82%, 요양병원 관리자 97%,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89%가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고, 간호조무사 67%가 전문대 양성에 찬성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고등교육법에 의거, 전문대에서 간호조무과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료법에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며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개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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