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의의료기관에 무허가 한약재 판매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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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의의료기관에 무허가 한약재 판매 업자 적발
  • 승인 2023.07.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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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무허가 한약재 12개 품목 8.1톤 납품…검찰 송치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무허가 한약재 8.1톤을 의약품으로 납품해온 판매업자가 적발되어 검찰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제조해 판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A社와 A社의 前대표인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B씨는 한방병원·한의원 등에 2015년 7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A社에서 제조한 ‘황기밀자’ 등 무허가(무신고) 한약재 12개 품목 총 8.1톤, 판매금액으로는 3억 9,000만 원 상당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무허가 제품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가 받은 품목의 제품명이 인쇄된 포장을 사용해 무허가 한약재를 포장하고, 허가제품과 구분을 위해 다른 색깔 스티커를 사용하는 등 범죄행위를 위장했다.

의약품을 허가(신고) 받지 않고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회수 등 조치토록 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한방병원·한의원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참고로 한약재 등 허가받은 의약품 여부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업체명·제품명 등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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