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정무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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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정무위 통과했다
  • 승인 2023.06.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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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관련서류 전송…법사위 심사 후 본회의서 최종 결정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실손의료보험금의 청구를 위해 요양기관에 요청을 하는 경우,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불편하고 번거로운 실손의료보험금의 청구 절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공공성·보안성·전문성을 갖춘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의 업무 외 용도 사용·보관 금지,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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