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지원 및 상담 홍보 등 규정…오는 14일까지 의견수렴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구로구에서 난임부부를 위해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예고했다.
서울시 구로구의회는 양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난임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한약 첩약 및 침구치료 등 다양한 난임치료의 기회를 부여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되었다.
조례안에는 용어 정의와 함께 구로구민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았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4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장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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