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전한 추석 위한 식품안전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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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안전한 추석 위한 식품안전 정보 제공
  • 승인 2022.09.0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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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한글표시사항 확인…내손안 앱 정보 지원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안전한 추석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구매, 섭취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을 올바르게 구매, 보관·조리, 섭취하는 방법 등 식품안전 정보를 지난 7일 제공했다.

주요 내용은 ▲제수용품 장보기 요령 ▲명절음식 온라인 장보기 요령 ▲음식재료 보관·준비요령 ▲과일·채소, 조리기구 세척요령 ▲명절음식 조리·보관·섭취 요령 ▲명절음식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성묫길·귀경길 식중독 예방 요령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구매·섭취 시 주의사항 ▲추석 명절 안전한 먹거리 선택을 위한 앱 활용 안내 등이다.

특히, 추석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인터넷 쇼핑몰 포함)할 때에는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일반식품’(노니, 크릴오일 등)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못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하여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고 구매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처방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면역력, 코로나19 예방’ 등과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현혹되어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관절건강’ 식품 등에 대해 전화로 ‘항염·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무릎통증~ 관절통증~ … 더욱 효과’ 등 허위·과대 표현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을 정하고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해야 한다.

질병 치료 중이거나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다면 의사와 상담한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한꺼번에 먹거나 과다 섭취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의약품과 함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건강기능식품 등(항생제와 프로바이오틱스 등)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식품안전나라 > 통합민원상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 또는 1577-2488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면 음식점의 위생등급, 행정처분 받은 업소뿐만 아니라 회수판매중지 제품 정보도 안내받을 수 있다. 부정‧불량식품 의심제품을 신고할 경우 ‘소비자신고 1399’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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