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이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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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이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결정
  • 승인 2021.12.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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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지난 11월부터 임상자료 등 검토…경증 및 중등증 12세 이상 대상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미국 화이자(Pfizer)사(社)가 개발하고 한국화이자제약㈜가 수입하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 확진자 수 및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자 스스로 복용 가능한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 식약처의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이번에 긴급사용승인된 ‘팍스로비드’는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로서, 현재 의료현장에서 사용 중인 주사형 치료제와 함께 환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 또는 재택치료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약은 연령, 기저질환 등으로 중증 코로나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의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용법·용량은 ‘니르마트렐비르 2정과 리토나비르 1정씩을 1일 2회(12시간마다) 5일간 복용’하는 것이며,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이 발현된 후 5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한다.

질병관리청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정에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12월 22일 식약처에 ‘팍스로비드’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 11월 10일부터 비임상시험‧임상시험 결과, 품질자료 등을 확보하여 사전검토 해왔다. 전문가들은 비임상‧임상시험 결과 및 국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식약처가 제안한 대상 환자군의 타당성도 인정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긴급사용승인 이후에도  ‘팍스로비드’ 사용과정에서 부작용 정보 수집과 추가적인 안전사용 조치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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