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의 원칙부터 합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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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의 원칙부터 합의하라
  • 승인 2004.10.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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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개선방안을 둘러싸고 한의계가 백가쟁명식 논쟁에 휩싸였다. 전문의의 원론적인 의미에서부터 경과조치에 대한 법해석, 구제범위 등에 걸쳐 소속 집단과 처한 상황에 따라 제각기 구미에 맞는 대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저마다 쏟아내는 주장들을 보면 원칙적인 주장과 현실논리들이 뒤범벅이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주장인지 쉽게 판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더욱이 한의계의 합의안이 나오기도 전에 합의안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아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든다.

물론 일부의 사안은 어느 정도 합의돼 여론 수렴 차원에서 일부러 정보를 흘린 것으로 보이지만 온전한 합의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찬반을 논의하는 것도 다소 어색해 보인다. 이러니 일선 한의사들의 논의가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이고, 제논에 물대기 식 논리가 횡행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그런데도 한의계의 합의를 이끌어낼 책임을 부여받은 한의협과 산하 특별위원회는 주장 하나하나의 옳고 그름을 정리해나가는 맛이 없이 조만간 발표한다, 기다려봐라는 말밖에 하지 않아 일선 한의사들의 갈등과 분열만 더해준다.
이런 혼란한 분위기에서 어떤 합의안을 내놓은들 여론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다.

과거에도 이런 논의는 수없이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시간낭비와 혼란뿐이었다. 큰 줄기를 잡아 수습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냥 여론에 떠밀려 논의기구를 만들고 형식적인 합의를 해왔다. 이런 관성을 이번에도 탈피하지 못한 인상을 준다.

합의는 서로간의 양보를 전제로 한다.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안을 도출하려 한다면 합의안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의 입장을 이해한 바탕 위에서 서로 한발씩 물러나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무조건 양보하라면 싸움밖에 되지 않는다. 양보는 양보의 폭과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기본원칙에 합의할 때 비로소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논의를 통해 논의에 참가하는 단체의 선정, 대표의 권한, 정보의 적절한 제공, 의견수렴의 적절성 등 절차적 문제를 깔끔하게 정비하는 일도 내용적인 문제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했다.

한의협은 합의안 발표를 전후하여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원칙과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역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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