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면허신고 효력정지 제도개선 및 간호법 입법 필요성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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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면허신고 효력정지 제도개선 및 간호법 입법 필요성 등 논의  
  • 승인 2021.06.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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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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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4차 회의 개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9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울시티타워)에서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관계부서장 등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14차 회의에서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경과 및 추진방향, ▲간호법 제정안, ▲의료인 면허 미신고시 효력정지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방향에 대해 각 단체는 의료질 제고와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병상규모, 병상활용, 병상기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병상관리가 중요하고, 응급환자 내원 등 필요 시 환자의 약 처방 이력을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또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보장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간호법 제정안은 전차 회의에 이어서 미국·일본·독일 등 해외 입법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현행 의료법 등 타 법률과의 관계, 별도 법률제정의 실익, 타 직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분과협의체를 구성하여 간호법 제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한편, 코로나 상황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유예했던 의료인 면허신고 의무 이행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6월 말까지 면허를 미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대상으로 사전통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12월에 효력정지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며, 의료인들이 기간 내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각 단체가 홍보·안내하기로 하였다.

또한 면허신고·관리방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여러 협의체에서 제기한 의견 등을 토대로 보건의료발전계획 초안을 마련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해나갈 것”이라며 “주요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율, 보건의료제도 개선사항 등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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