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5년간 불법 PA 간호사 증가했지만 복지부는 외면”
상태바
“국립대병원 5년간 불법 PA 간호사 증가했지만 복지부는 외면”
  • 승인 2020.10.05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권칠승 의원 “의사 부족이 환자 안전 위험으로 몰아... 복지부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해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국내에서는 불법인 PA 간호사가 국립대 병원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부에서는 대책마련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PA 운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5592명이던 국립대병원 PA5년간 약 380(64%) 증가해, 2019972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PA가 가장 많은 곳은 분당 서울대병원(112)으로 창원 경상대병원(92), 양산 부산대병원(81), 세종 충남대병원(75), 부산대병원(72)이 뒤를 이었다. 과목별로는 외과(192), 내과(163), 흉부외과(80), 산부인과(65) 등 특정 전문과목의 PA가 많았으며,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2019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서 국립·사립대 병원, 지방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9%의 병원이 PA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8년 대한전공협의회의 조사에서 전국 수련병원의 92%PA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대다수의 병원에서 PA를 운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전담간호사로도 불리는 PA(Physician Assistant)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합법적인 운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직종이다. 보통 병원에서 일반 간호사 중 일부 인원을 차출하여 외래·병동·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 의사 ID를 통한 진료의뢰서 발급, 진단서 작성은 물론, 투약·검사 처방, 수술·시술 등 사실상 전공의 대체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PA 간호사가 의료법상 근거가 없는 직종이라는 이유로 실태조사·관리 및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권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와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하여 의료법 사각지대에 놓인 PA 문제가 점점 심화 되고 있다“PA 간호사의 법적 보호는 물론,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PA 전수조사 및 관련 협의체를 통한 대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PA 운용 현황>

병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서울대병원

130

135

140

56

56

분당 서울대병원

96

102

106

109

112

부산대병원

54

54

73

75

72

양산 부산대병원

61

68

79

79

81

강원대병원

30

39

39

44

42

충북대병원

32

43

57

58

69

충남대병원

41

56

51

42

46

세종 충남대병원

0

0

0

1

75

전북대병원

53

54

58

62

66

전남대병원

18

24

31

32

36

전남대병원 분원

24

30

33

34

36

경북대병원

12

13

15

27

28

칠곡 경북대병원

0

15

31

43

57

경상대병원

44

49

64

67

70

창원 경상대병원

0

71

84

92

92

제주대병원

9

18

25

30

34

합계

592

771

886

851

97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