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 회비 완납 회원에 상품권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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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 회비 완납 회원에 상품권 증정
  • 승인 2020.09.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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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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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이사회 통해 결의…전액납부 회원에 3만원, 반액 납부 1만5000원 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경기도한의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지원하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차원에서 회비 완납 회원에게 감사의 의미로 모바일 백화점상품권을 지급키로 했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는 최근 회칙에 따라 최근 온라인 전체이사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전체 이사회에서 경기도한의사회는 2020회계연도까지 회비 완납(8월말 기준)한 회원에게는 전액자 3만원, 반액자 15000, 1/41/6자는 1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키로 했다.

윤성찬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비를 완납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올해는 경기도한의사회에서 예정했던 몇 가지 행사를 취소하고, 협회 긴축재정을 통해 여유 예산을 확보해 회원들에게 작은 선물로 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적은 금액이지만,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기분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건강 잃지 않으시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용호 재무부회장은 “2020년 예정된 사업 중 경기한의가족축제한마당, 전국한의사축구대회, 사랑나눔아르메디콘서트 등 경기도 회원들과 함께할 행사들이 취소됐다. 경기도 임원들이 논의한 결과 회원들에게 작은 선물을 지급키로 결정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해 많은 회원들이 만족할 선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한의사회는 12월말 기준으로 2020회계연도까지 회비 완납 회원에게 추가로 내년 1월 상품권 지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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