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진흥원, 한약·바이오 제품 개발 업체에 안전성 시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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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진흥원, 한약·바이오 제품 개발 업체에 안전성 시험 지원
  • 승인 2020.09.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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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장흥 소재 두 개 업체 대상 4000만 원 규모…전문가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한의약진흥원이 장흥에서 한약·바이오 제품 등을 개발 제조 및 판매 중인 업체에게 독성검사 등을 지원한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정남진 한약재 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한약·바이오 제품 개발 관련 안전성 검사를 지원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한약·바이오 제품 관련 ▲단회투여독성시험 ▲유전독성시험(복귀돌연변이시험독성) 등이다. 유선독성시험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염색체 이상시험 및 소핵시험을 추가로 진행한다.

지원규모는 4000만 원이며,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약 8개월간 2개 업체의 제품 1건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전남 장흥군 소재 중소 기업 중 한약·바이오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기업이며, 기업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간 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신청기업 및 제품 홍보자료, 기업지원수행 확약서, 정보활용 동의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9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신청서와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면 된다.

업체 선정은 기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평가항목 및 기준은 지원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평가하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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