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 고시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이 한약(생약) 규격을 개선하고 한약 품질관리 연구사업 결과를 반영해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한약(생약)의 기준·규격을 개선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25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한약(생약)의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연구사업 결과와 기준·규격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목향’의 건조감량 시험항목 신설 등 64개 품목의 기준·규격 개선 ▲‘가미소요산혼합단미엑스 산’ 등 55품목의 확인시험법 중 동시분석법 도입 ▲함량시험법 개선 등이다.
한편,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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