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이어트에 좋다’ 고의로 부당 광고한 인플루언서 적발
상태바
식약처, ‘다이어트에 좋다’ 고의로 부당 광고한 인플루언서 적발
  • 승인 2020.07.28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체험기 활용한 부당 광고 및 건기식 심의결과 위반 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다이어트 및 부기제거에 좋다고 고의상습적으로 광고한 인플루언서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다이어트·부기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과대 광고해 온 영향력자(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2019년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집중 분석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고의·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인플루언서·업체 등을 적발한 결과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광고(1)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2)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2)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1)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