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세무강좌25]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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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세무강좌25]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1)
  • 승인 2004.09.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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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소득의 범위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 또는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한다. 금융소득의 예를 들면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와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자소득)과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배당소득)등이 있다.

2. 금융소득 과세방법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고 소득종류별로 과세 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종합소득이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당연히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종합소득은 개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에 의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중 일부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하지 않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3.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다음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금융소득의 크기에 불구하고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계산시 제외된다.

(1)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7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개인연금저축의 이자,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근로자우대저축의 이자. 배당, 근로자주식저축의 이자. 배당, 증권투자신탁저축의 이자. 배당,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이자. 배당 등

(2)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① 5년 이상 장기채권, 증권투자신탁, 은행신탁, 장기저축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배당소득 (30% 원천징수)
②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와 배당 (36% 원천징수)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와 배당소득
④ 금융소득(비과세 및 분리과 세분 제외)으로서 연도별 개인 금융소득이 4천만원(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인 경우 (15% 원천징수)

이 석 구
누리텍스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02-540-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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