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세무강좌23]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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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세무강좌23]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5)
  • 승인 2004.08.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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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종결후의 대처 방법

세무조사는 받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나 세무조사가 나온 이상 어느 정도의 추징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추징세액에 대하여 병의원이 납득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반면 납득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납득할 수 없는 추징세액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세무조사가 종결되면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적출 내용 및 소득, 예상세액 등을 세무서로부터 통지 받게 되는데 이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를 활용 할 수 있다.

1.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 후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 시정하여 주는 제도이며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할 경우에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는 행정적으로 시행하는 고지전의 납세자 권익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

2. 납세고지서를 받으면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절차로서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가 있고 감사원법에 따른 절차로서는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의신청결정기간인 3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납세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청구하면 된다. 행정심판을 거치고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때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의 청구기한은 심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심사청구결정기간인 90일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행정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해야 한다. 이러한 청구제도는 법에 정한 청구기한을 엄수해야 한다.

이 석 구 (누리텍스 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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