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준비조사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세무서는 병의원에 대한 실제 조사에 앞서 준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반의 편성은 통상 업체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병의원의 경우에는 조사관 1명, 조사보 1명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준비조사는 조사 착수전까지 완료하여 실제현장 조사에 대비를 한다. 준비조사시 주로 점검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제반 세무 신고서류의 검토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첨부서류, 이전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신고소득율, 4대보험자료의 수집, 세금계산서, 계산서 합계표의 분석, 손해보험, 자동차공제조합 수입의 검토. 매출액과 인건비·재료비, 일반경비등 계정과목 상호간의 관계비율을 분석하여 매출액누락과 가공경비 여부의 검토.
② 병의원 개황 및 원장 개인소비수준의 파악
병의원 유명도 파악, 전문의 자격보유자수 파악, 주요의약품 취급품목 및 변동사항, 공동원장이 있는 경우 상호출자 관계, 취급병과의 연도별 경기변동 상황, 부동산 및 동산 보유현황과 거래현황, 재산상태(승용차, 주택, 골프회원권)와 해외여행 등을 검토하여 소비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추정소득을 파악한 후 신고한 병의원 소득과 비교 분석.
③ 동업자비교
동일병과와 동일지역의 사업규모가 비슷한 의원과 비교, 수입금액 신장률 및 신고소득률등 동업종 평균비율과 대사 비교하여 검토.
2. 계정별 조사 사항
① 수입금액(매출액)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시 가장 중요한 조사대상이 매출액이다. 주로 비보험수입이 많은 성형외과나 피부과, 안과, 한의원 등이 주로 매출액 분석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용카드사용의 확대로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매출액 중 일반진료비에서는 현금매출의 누락여부가 가장 중요한 조사항목이며, 보험수입의 적정성도 검토한다. 또한 강사료, 고문료등 기타수입의 합산신고여부도 중요한 파악사항이므로 합산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추가로 적출된 매출액은 세율에 따라 적출된 금액의 9~36%와 가산세가 종합소득세로 추가로 고지 된다. <계속>
이 석 구 (누리텍스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02-540-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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