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협의회 조속히 가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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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협의회 조속히 가동하라
  • 승인 2004.07.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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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과 대한약사회 양 단체의 합의에 따라 가동하기로 한 ‘의·약·한의·한약계 현안협의회’가 의협의 위원 추천 거부로 구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의협은 약대 6년제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참여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협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자 보건복지부도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대 의료단체의 협조 없이 기구를 구성해봤자 반쪼가리 기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약대 6년제에 대한 동의도 구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배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된다.

한약사회마저 참여를 거부한 상태여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조건들이 현안협의회 구성을 지연시킬 이유는 되지 못한다. 애당초 현안협의회는 한의계와 약계의 당면한 현안을 처리할 목적으로 건의된 기구이기 때문이다.

좀더 부연설명하자면 양약은 양약대로, 한약은 한약대로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합의문이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한약사 조항을 시행령에서 모법으로 바꾸고, 모법 규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한약사의 권리와 한약과 한약제제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해보자는 것이 협의기구 구성의 대전제였다.

그러므로 이번 현안협의회는 합의의 당사자인 약사회와 한의사회뿐만 아니라 의사회와 한약사회도 참여하여 한약문제를 매듭짓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과거 한의학을 옥죄어 왔던 법적 미비를 이번 기회에 해소하지 않은 채 계속 분쟁지대로 놓아둔다면 상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단기간에 취득한 한약조제약사자격이나 4년간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취득한 한약사면허나 권리가 똑같다면 문제가 있다.

약대 6년제 개편과 약사법 정비를 연동시키겠다는 생각도 올바르지 않다. 약대 6년제 문제는 이미 교육부로 이첩되어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굳이 이 문제와 약사법 개정, 행정조직 개편, 한약과 한약제제의 취급범위 등 실무적인 논의와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

6년제는 6년제대로, 약사법 개정은 그것대로 논의를 진행시키면 된다. 뻔히 문제가 있다고 세상이 다 인정하는 약사법 개정을 꼭 약대 6년제와 연동시킬 필요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 부분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될 것이다. 약대 6년제 문제가 올해안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현안협의회 구성에 뜸을 들일 일이 아니다.

의협도 학제개편문제와 현안협의회 참가를 분리해서 사고하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 현안협의회는 약대 6년제를 다루는 회의가 아니다. 그 문제는 교육부에서 다룰 문제이며, 또 이미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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