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이석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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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이석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승인 2004.07.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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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국회의 가교 역할 기대

민족의학신문 창간 1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민족의학인 한의학은 의학이자,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아플 때는 물론이고 민족의 삶 저변에 녹아들어 우리의 삶을 한층 지혜롭고, 윤기있게 만들어왔습니다. 우리 문화, 역사, 철학, 개개인의 사고방식에 이르기까지 한의학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한의학의 존재를 실감합니다.

의학적 시각에서만 보더라도 한의학은 대증치료보다 근본치료를, 부분보다 전체를, 단기치료보다 장기치료를 추구함으로써 부작용 없는 치료의학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서양의학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동양의학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부에서도 한의학 육성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한방주치의 임명, 한의약육성법 제정, 한방산업단지 육성방안 등 적지 않은 분야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한의학의 치료능력과 잠재적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국민의 생명을 지켜왔고, 또 앞으로도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의학이라면 마땅히 국가의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적 제도적 영역에 반영될 수 있어야 국민의 의료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을 둘러싼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불만족이 높으며 최근에 불거진 한약학과 독립 문제도 법률적 미비가 하나의 원인이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의학도를 양성하는 국립대학이 하나도 없는 데다 한약학과마저 약학대학내에 편재됨으로서 논란도 있었습니다.

국회로서는 어떤 것이 한방과 양방 모두에게 유익하고 균형있는 발전인지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7대 국회는 지난 국회와는 여러 면에서 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국회는 상생하는 국회, 개혁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추구합니다. 서로 상충하고 모순되는 법은 국회가 앞장서서 과감히 고쳐나가겠습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서는 조정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한의계도 국회의 노력에 상응하여 한의학의 체계적 발전에 헌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민족의학신문도 한의계와 정부·국회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천년간 면면히 이어내려온 한의학은 사회적 격변 속에서도 질긴 생명력을 발휘해왔습니다. 실로 위대한 의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의학에 대한 한의계 성원들의 애정이 느껴집니다.

민족의학신문이 앞으로도 한의학 발전의 파수꾼으로서 역사적 책무를 다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다시 한번 민족의학신문 창간 15주년을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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