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한약 인증제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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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한약 인증제 실효성 의문”
  • 승인 2004.05.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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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업사, 부정적 시각 표출

복지부가 한의약육성을 위해 한약의 품질향상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내 놓은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의한 ‘인증’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회의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한의계 일부에서는 “식약청과 같은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민간재단의 ‘인증’을 받은 한약재가 나오면 한의사들은 가격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주된 이유는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처벌규정이 있는 규격화 제도도 10년이 지나서야 자리잡혀 가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가격부담을 떠 안고 한약인증을 받겠냐는 것이다.
또 한약진흥재단의 인증이 상품 가치를 크게 높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대구의 국제한의약박람회에 참관한 한 한약재 제조업자는 “일반인에게 ‘인증’이란 상표의 브랜드나 차별성이 전혀 알려지진 않은 상황에서 영세한 제조업체에 잘될지도 모르니 인증 한 번 받아보라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산 한약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인증’에서 인증을 받으려는 업체가 생기기 위해서는 검사비용에서부터 추가 손실분까지 정부가 보존해 줘야 될 듯 말 듯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농토는 대부분 산성화돼 있는 등 토양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 좁은 나라에서 청정지역을 찾아내기도 어렵지만 이곳에서 한약재를 재배할 경우 인건비나 물류비용 상승으로 생산비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한약인증은 인증비용만의 상승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마련할 ‘우수한약관리기준’이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CGAP제도와 어느 정도 근접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에는 품질인증을 받을 한약재를 재배할 곳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토양이 개선되고 관련 업계 및 국민의 인식이 개선되기 이전에는 인증제도는 국가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리잡지 못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 견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제를 실시하자마자 인증을 받으려는 업체가 쉽게 참여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약 품질의 틀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인증제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실비수준의 인증비가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인증 한약의 종류 및 기준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우수 한약 사용자의 영업장 내·외의 표시 기준과 관련해 사용량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고시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현재 유통 중인 한약재 모두에 인증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형편이고, 한방의료기관에서 단방약이나 국산한약재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어떤 기준으로 우수 한약 사용 업소 표시를 하게 할지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수입 한약재에서 중금속 등의 물질이 검출돼 물의를 빚자 일부 한방의료기관에서 ‘국산 한약재만을 사용’한다는 스티커를 붙여 놓는 해프닝이 벌어졌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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