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진 특파원 캐나다 현지 취재기(2) - 이민과 자격취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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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진 특파원 캐나다 현지 취재기(2) - 이민과 자격취득방법
  • 승인 2004.03.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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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의대 졸업장 인정, 시험만 통과하면 OK
온타리오주는 협회 자격심사로 한의사 자격 취득
한의사는 투자이민 또는 기업이민이 유리

사진설명-한의사법 제정에 주력하고 있는 온타리오주 위생부 고문 장금달 선생. 그는 2, 3년 내로 한의사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글 싣는 순서
1) 캐나다의 의료시스템과 한의학
2) 이민과 자격취득방법
3) 백인사회 진출방안
4) 교육 - 이상과 실제
5) 종합

◇ 이민방법

캐나다에 이주하는 방법은 주로 가족초청이민과 기술이민, 사업이민이 있다.

기술이민 대상자는 기술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고, 사업이민의 대상자는 투자이민, 기업이민, 자영업이민으로 나뉘어진다.

그런데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민법은 이민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기술이민을 축소하고 기업이민으로 전환했다.

기술이민자를 막상 채용하고 보니 해당기술의 70%가 쓸모없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캐나다 사회가 사회보장 혜택을 주는 대신 이민자들은 캐나다사회에 기술과 자본으로써 기여하라는 게 이민법 개정의 배경인 셈이다.

이에 따라 새 이민법은 영어에 능숙한 사람, 자본이 많거나, 경험과 기술이 검증된 사람으로 제한함으로써 과거에 10명이 이민왔다면 이제는 1명정도밖에 갈 수 없게 됐다.

한국인 전체의 이민쿼터는 5%여서 한의사의 몫은 더욱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뜻이 있는 한의사라면 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

현지 이민알선업체 관계자는 한의사가 캐나다에 이민가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서 투자이민을 권하고 있다.

투자이민은 경험있는 사람과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소자산가치가 80만캐나다달러(6.4억원. 이하 캐나다달러)가 돼야 하고, 이중 40만달러(3.2억원)를 5년간 예치해야 한다.

소규모주인 사스캐치원주는 25만달러만 예치하면 된다.

이외에도 management 경력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한의사에게 가장 적합한 이민방법은 기업이민이라고 Angels Canada Consulting 오종길 대표는 말한다.

기업이민은 자산 30만불, 최근 5년 중 2년간 비니니스에 종사한 경력, 그리고 캐나다에서의 비지니스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한마디로 돈과 경험과 비지니스능력이 있어야 기본적인 이민조건을 충족시키는 셈이다.

여기에 플러스알파로 협회의 임원경력이나 세금을 많이 냈으면 경영능력을 인정받는 데 유리하다.

이민을 허가받는 데는 평균 2년이 걸린다고 오종길 대표는 말한다.
다만 한의사면허제도가 있는 주와 없는 주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

한의사제도가 있는 태평양쪽의 브리티시 콜럼비아(B.C)주는 먼저 한의사면허를 따야 하지만 Ontario주는 아직 면허제도가 없으므로 한의원을 하겠다는 의사만 있으면 이주가 용이한 편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대사관 이민비자과나 대사관홈페이지, 혹은 이주공사 등에 문의하면 된다.

현지 한의사들은 자신들의 경험에서 우러나는 충고도 잊지 않는다.

이들 한의사들은 한결같이 무작정 이민을 결정하지 말고 이민 갈 곳을 현지답사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은 다음에 이민여부를 결정하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말한다.

토론토 Yonge가에서 개원한 형완용(연세한의원·원광대 10기)씨는 “한의사가 현지에 이주해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자금조달방법, 부동산구입·임대방법 등 개원요령과 비즈니스 스타일, 주류사회 진입방법 등을 자문해 주겠다”고 밝혔다.

◇ 자격취득방법

한의사의 진료활동에 필요한 자격은 주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크게 한의사제도가 있는 주와 없는 주로 대별된다.

한의사제도가 있는 B.C주(올 1월 26일 현재 등록된 침구사 755명)와 Alberta주(200명 가량), Quebec주(600명 가량)는 침구사자격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별도의 한의사시험 없이 언어와 사회적 기술이 확인되면 주별 면허가 인정된다.

B.C주 같은 경우 2000년 12월 CTCMA(College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Practioners & Acupuncturists of British Columbia)을 법정단체로 승인하고 2001년 6월에는 침구사로 등록하지 않고 진단·치료하는 사람을 불법으로 규정해서 처벌하는 법률을 공포했다.

1) 면허시험을 보는 주

이들 주의 자격증은 Acupunc turist, Herbalogist, TCM Practioner, Doctor of TCM 등 4가지다.

이중 한국의 한의사에 해당하는 자격은 Doctor of TCM이다.

시험언어는 현재는 영어와 중국어 뿐이다.

한국어시험은 번역료 등 한국어시험을 치르는 데 따른 분담금문제만 해결되면 2004년 11월 5일 이후 시험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험과 면허관리는 주정부와 한의사가 파견한 반관반민적 성격의 CTCMA에서 주관한다.

한국인 한의사가 적어서 그런지 이 기관을 이끄는 9명의 이사(Board of Director) 중 한국인은 한명도 없어 한국의 위상을 설명해준다.

TCM Practitioner 시험(3단계)을 보려면 먼저 Acupuncturist(1단계), Herbalogist(2단계)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Doctor of TCM시험(4단계)은 TCM Practioner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B.C주 시험일자는 금년의 경우 1단계 6월 21, 22일 2단계는 6월 7, 8일 3단계는 겨울로 예정돼 있다.

한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라면 교육내용이 포함된 성적표와 졸업장만 갖고도 이곳 한의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한의사면허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시험준비를 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현지 관계자들은 진단방법과 용어가 중의학 위주로 되어 있어 한국한의사국시와 약간 다르지만 요령만 잘 익히면 합격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밴쿠버 버나비에서 한국어반, 영어반, 중국어반을 운영하고 있는 Vancouver Career College(밴쿠버 한의과대학) 박헌명(54) 학장은 “응시자가 10명 이상 모이면 2달기한의 시험준비반을 구성하여 한국 한의사의 면허취득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Alberta주는 영어로만 시험을 치르고, Quebec주는 불어로만 시험을 치른다.

시험과목과 절차는 대강 엇비슷하다.

시험과목, 시험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밴쿠버침구학회 홈페이지(www.ctcma.bc.ca)나 밴쿠버한의과대학 홈페이지(www.vcc-tcm.ca)를 참고하면 된다.

2) 면허시험이 없는 주(온타리오주의 예)

토론토시가 포함돼 있는 Ontario주는 아직 한의사제도가 없어 협회에서 발급해주는 자격증으로 대치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한의학은 통제가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자격증에는 침을 놓을 수 있는 Holistic Practitioner, 한약을 취급할 수 있는 Food stuff, Holistic Centre 자격 등이 있다.

이중 Holistic Practitioner는 맛사지 하는 사람도 갖고 있을 정도로 흔한 자격증인데 한마디로 ‘사람을 만지는 자격’이라고 보면 틀림없다.

그렇지만 침구시술을 하려면 이 자격만큼은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한국에서 정규 한의대를 나온 사람, 중국·미국·캐나다·홍콩 등지에서 한의대를 나온 사람, 한국에서 약대를 나온 사람,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경력을 인정받아서 자격을 받은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여서 자격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온타리오주 중의사협회(한의사 포함)는 B.C주, Alberta주, Quebec주의 전례를 참고하여 한의사법 제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온타리오주 위생장관이 타이완 출신 張金達(55) 캐나다중의침구학회 회장을 입법고문으로 임명한 바 있어 빠르면 올해 늦어도 2,3년내에 한의사제도가 탄생할 전망이다. <계속>

필자 = 본지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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