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4일 복지부 앞에서 첩약보험 반대 집회 예정
상태바
한약사회, 4일 복지부 앞에서 첩약보험 반대 집회 예정
  • 승인 2019.11.29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한약 조제 과정의 안전성·유효성·균일성 확보 요구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약사회가 내달 4일 복지부 앞에서 첩약보험 반대 집회를 할 에정이다. 당초 12월 2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리기로 한 제3차 한약급여화협의체 전체회의는 복지부의 사정으로 잠정 연기된 것으로 확인돼 4일 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변경, 계획한 것이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회의가 예정되었던 12월 2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문제 해결 없이 강행하는 첩약보험 시범사업 반대 집회’를 열어 복지부가 설계하고 있는 현재의 첩약급여 방식이 복지부가 약속한 안전성, 유효성 확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회의 참석자와 시민들에게 알려 문제점을 인식시킬 계획이었다”며 “오전에 집회 신고와 성명서 발표를 마치고 관련 준비를 하던 도중 오후 늦게 한약급여화 회의가 연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가 왜 일방적으로 일정을 취소했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현 급여화의 문제점을 협의체 회의 참석자들에게 제대로 알릴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며 “회의 일정이 변경된다고 해도 한약사들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일 회의는 연기되었지만 4일 복지부 앞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 열릴 한약급여화 협의체 회의에서 한약사회는 한약 조제 과정에서의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 확보 대책을 실행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며, 한약제제와의 경제성 비교 자료도 제출할 계획”이라며 향후 방향성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12월 건정심에서 인정받고 내년부터 실행하고자 한다면 복지부장관의 약속을 먼저 지켜야 한다“며 ”복지부는 한약조제과정의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 확보 방안 실행과 한약제제와의 경제성 비교라는 필수 쟁점사항을 의약품의 눈높이에서 풀어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