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전문가 평가제, 엇갈린 반응…“취지는 공감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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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전문가 평가제, 엇갈린 반응…“취지는 공감하지만”
  • 승인 2019.07.2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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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의료인으로서 자율규제 필요” vs “의료행위 검증대상 설정 및 모니터링 주체 등 문제”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 실시…지역한의사회 중심 ‘전문가평가단’ 검증 나서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협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과 관련해 회원들은 “전문가집단으로서의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며 취지에 동조하는 한편 “의료행위의 검증에 앞서 한의학의 학문적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의료행위 모니터링의 주체는 학회가 되어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회원들 가운데는 전문가집단의 자율규제를 통한 비도덕적 의료행위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이 나왔다.

A 한의사는 “한의사도 의료인 전문가집단으로서 자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의협이나 치협 등 타 직역에서는 이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의료인에게는 의료행위 질 관리의 의무가 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문가평가제는 국민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 따라야 할 흐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을 잘 진행해 케이스를 축적하고, 이를 보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동시에 한의학의 학문적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학적 특수성을 지닌 의료행위가 전문가평가단의 검증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B 한의사는 “한의사들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점검해가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동감한다”면서 “그러나 현 협회의 그간 정책 방향을 감안할 때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전문가평가단이 검증하겠다고 한 부분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현 한의협은 한의학이라는 학문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 없이 중국식 이원제 일원화, 미국 DO식 일원화 등을 외치며 일원화에만 혈안이 되어 왔다. 급기야 한의학은 생의학을 근간으로 한다고까지 말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학의 학문적 기준점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최혁용 협회장이 주장하는 대로 생의학이 되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생의학의 기준에서 검증되지 않은 한의 의료행위는 전문가 평가단에 의해 검증되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EBM이 가치가 있다고 해서 EBM으로 밝혀지지 않거나 EBM 연구방법론으로는 밝혀지기 어려운 오수혈의 가치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며 “후대 의가로서 우리는 비판적 시선을 유지하면서도 의서에 담겨 있는 의료지식을 충분히 익히고 활용하려는 노력을 이어가야한다. 이를 토대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변화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행위 검증은 지역한의사회가 아니라 학회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C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검증하는 주체가 중요하다”면서 “학회가 아니라 지역한의사회에서 의료행위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역한의사회는 한의사의 권익보호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지 학회모임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전문가 평가제를 실시하면 한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D한의사는 “이는 한의사의 면허 자체를 낮추는 행위”라며 “이러한 평가 자체가 한의사 직종을 신뢰가 떨어지는 집단으로 평가절하하게 될 수 있다. 또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부에서 의학윤리, 의철학, 의학사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국시에서 철저히 평가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 뒤, 대구, 충남, 경남에서 올해 7월부터 최소 6개월간 시범사업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한의사회 및 보건소, 경찰, 변호사 등 의료 현장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평가단들이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의 의료 행위나 중대한 신체․정신 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을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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