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정총서 ‘대외협력비 폐지-2협회관 건축위 구성’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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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정총서 ‘대외협력비 폐지-2협회관 건축위 구성’ 등 의결
  • 승인 2018.03.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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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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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박승찬 부의장 선출 및 정관개정

1999년 이전 중앙회비 종결처리 등 논의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 중앙회의 대외협력비가 폐지됐다. 동시에 제 2한의협회관 건립을 위한 건축위원회가 구성되고 하성준 부의장의 사퇴로 인해 보궐선거 결과 박승찬 부의장이 선출됐다. 한편 2018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일반회계 예산 99억5871만원을 책정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박인규)는 지난 25일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외협력비 명목으로 존재했던 판공비를 일반회계로 편입시켰다. 지난해 기준 한의협회비는 일반회비 44만원, 대외협력비 6만원로 나뉘었으나 집행부에서 대외협력비를 해지요청했다. 다만 기존 대외협력비로 책정된 예산은 각 부회장 및 이사들의 섭외비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감사는 현행처럼 감사 3인과 예결위 2명(위원장, 부위원장)이 참여해 모두 적격증빙을 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최혁용 회장은 발의 이유에 대해 “대외협력비를 임원에게 지급하면 일반 회계상으로는 처리가 완료된다”며 “기존 판공비는 임원의 급여성 경비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고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판공비는 급여가 아니며 동일한 방식으로 감사를 받는 것으로 내용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 안건은 별도의 표결 없이 대의원의 구두 찬성으로 통과됐다.

‘제2 한의사회관 건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회관을 개소해 정부 정책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기지가 필요하다고 판단,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을 통해 검토 후 진행하겠다는 의결요청에 찬성 130표 반대 49표로 통과됐다. 양의협의 경우 지난해 12월 세종사무소를 개소한 상태다.

한편 이날 하성준 부의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퇴를 했고 보궐선거에서 박승찬 대의원(서울 서초구)과 서호석 대의원(서울 중구)이 현장에서 추천을 받아 투표를 한 결과 박승찬 대의원이 다득표를 얻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1999회계연도 이전 중앙회비 종결처리에 관한 건’은 최근 회무전산프로그램을 이관했고 (지난 2000년부터 사용한)구회무관리프로그램 도입이전 자료의 경우 손실되거나 유실된 경우가 많아 1999년 이전 회비납부 관련 자료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 종결 처리키로 했다.

또한 2016년, 2017가결산은 증빙 불가능해 사고처리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기기로 했다.

이밖에 지난해 개최된 62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구성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의약정책(원외탕전) 대책 TF 보고의 건’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산회됨에 따라 대의원들에게 메일로 자료를 전송키로 했다.

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은 한의약의 미래를 짊어진 한의회원 모두가 긍정적인 생각과 열정을 가지고 한의약을 위기에서 구한 오인 동지회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한의약을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때”라며 “이 자리에 모인 대의원 여러분은 한의계의 이 같은 합리적 요구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각자 위치해 있는 진료와 연구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혁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43대 집행부의 탄생은 변화와 진화를 갈망하는 한의사 회원들의 성원과 지지를 통해 가능하였으며, 이 것은 한의약이 새로운 의료 환경과 제도를 개척해 나갈 준비가 되어있음을 알리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밝히고 “대의원과 회원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어떠한 제약도 없도록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데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근 복지부 한의약정책관(복지부장관 축사 대독)은 “2016년 발표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한의학의 근거 강화와 한의학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제고, 한의약 관련 산업 육성을 목표로 현재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고 말하고 “한·양간 협진과 추나요법 등은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더 쉽게 양질의 한의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남인순 의원, 기동민 의원, 정춘숙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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