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서산책183] 檢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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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서산책183] 檢要
  • 승인 2003.12.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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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살펴야할 檢案의 요점


「檢要」는 조선 순조년간(1801 ~1834)에 만들어진 法醫學 전문 서적으로 필사본이 전해지고 있으며 지은이에 대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조선시대에 나온 법의학 전문 서적으로는『新註無寃錄』, 『增修無寃錄』, 『審理錄』 등이 있고, 법의학과 관련된 내용이 인용되어 있는 것으로는 『欽欽新書』, 『秋官志』, 『法規類編』, 『司法稟報』 등이 있다.

『신주무원록』은 세종 때에 간행된 서적으로 본래 중국 원나라 때 간행된 『무원록』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고, 『증수무원록』은 1748년(영조 24)에 『신주무원록』을 개편하여 만든 것이다. 이러한 책들은 조선시대에 사용된 법의학의 교범으로 지방관이 檢屍를 시행할 때 표준으로 삼은 것들이다.

2권 2책으로 된 이 책은 상권과 하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권은 被刺, 被척, 被척內損, 折肋, 折項, 被제, 被壓, 被打, 各招, 被打後病患, 揮擲後病患, 飮로, 服砒상, 自縊, 被打後自縊, 一獄兩檢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권은 自溺, 病, 醉後中風, 氣窒, 飢餓中因鬪氣窒, 會査, 未檢査, 正犯, 干犯, 被告, 干連, 屍親, 嫌格, 尊位, 結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의 첫머리에는 編次 아래 屍親, 오作, 脈錄, 正犯, 干犯, 干連, 看證, 詞連, 切隣, 面任, 應檢人, 守直軍의 차례로 검험의 절차와 필수 항목을 열거해 놓았다.

이어 인체 각 부위의 명칭도 곁들여 놓았는데, 주석에는 위치표시와 俗稱이 기록되어 있어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 부위표기는 주로 표재혈관이 지나는 곳을 중심으로 채록해 놓았으며 전면부 51조목(仰面脈錄)과 후배부 26조목(合面脈錄)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것은 출혈부위를 명확히 기록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法文에서는 검험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필수조건이 조목별로 간략하게 나열되어 있고 검안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따로 정리해 놓았다. 이를 자세히 보면, 용어의 音名까지 일일이 표기해 놓았으며 어떤 경우에는 아예 한글음을 달아 놓은 곳도 있어 공통용어로 제정해 놓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이 가운데는 根因, 因依, 內由 등으로 死因을 나누어 놓았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오作’이란 용어인데, 檢屍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오’는 ‘午’와 같은 뜻으로 ‘환하게 드러내 보인다.’(取見光明之義)는 의미를 취한 것이다.

또한, 이 책에서는 이른바 범죄 심리에 관한 기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무원록』의 일부 기사에 대해 시비를 논한 곳도 있다.

또 실제 증례를 제시하면서 검험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검험에 사용하는 諺文도 채록해 놓음으로써 실질에 바탕을 두고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 전반적인 면에서, 이 책은 조선 초기 『무원록』으로부터 내려오는 일련의 교과서적 서적들과 조선 법의학의 전통을 계통적으로 이어오는 연장선상에 있다.

아울러 실제 상황에 기초한 검안지침서의 성격을 띄우고 있다. 특히 사망의 원인을 주검의 상태와 관련지어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어, 오랜 기간 동안 법의학과 관련된 연구와 경험의 성과가 축적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활동하였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시켜 왔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의 傳本은 필사본으로 현재 서울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한국의학대계에 영인되어 있다. 三木榮이 지은 『朝鮮醫書誌』에는 동일한 서명의 또 다른 책이 있다고 했으나 무엇인지 알려져 있지 않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안 상 우
(02)3442-1994[204]
answer@kio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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