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진료 근거 강화로 신뢰도 높이는 역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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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진료 근거 강화로 신뢰도 높이는 역할 할 것”
  • 승인 2017.03.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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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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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정석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단장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이 출범한지 1주년을 맞았다. “한의 진료의 근거를 강화해 신뢰도를 높이고 보장성 확대에 기여한다”는 미션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근거 창출을 위한 임상연구 지원 ▲한의 연구자 양성 및 역량 강화 ▲한의 임상자원의 정보화 등의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년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이 걸어온 길과 향후 추진 로드맵 등을 정석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단장에게 들어보았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이 출범한지 1주년을 맞았다.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 로드맵은.

사업단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는 것, 또 하나는 통합임상정보센터를 구축하는 일이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6년간 30개의 진료지침을 만들어내는 계획인데, 현재 7개 과제(족관절 염좌에 대한 한의치료의 유효성과 경제성 평가를 위한 다기관 임상연구,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 견비통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 경항통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수용개작 및 임상연구, 만성 요통 증후군의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 화병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가 올해부터 임상시험에 들어가고 나머지 23개 과제는 올해 하반기에 예비인증을 받아 내년부터 임상시험 들어가게 될 것이다.

통합임상정보센터 구축사업은 한의임상정보 발굴 및 보급확산을 위해 ▲한의임상정보 플랫폼 마련 ▲우수 임상기술 발굴 및 지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 연구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며, 그동안 일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사업단의 설립이념은 한의진료 근거를 강화해 신뢰도를 높이고 보장성 확대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한의정책을 수립할 때 한의진료에 대한 근거 부족을 지적해온바 ▲근거중심 ▲공공성 확보 ▲열린전문성 ▲소통과화합 ▲국민건강증진 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진료의 표준화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근거 자료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상진료지침은 실제 임상연구로 그 효과를 검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식약처의 승인 받기가 어렵다. 식약처의 규정은 의과를 기준으로 마련돼 있다 보니 한의과와는 상황이 다르거나 맞추기 힘든 실정이다. 개인적으로는 한의과에 맞는 규정이 새로 마련되는 것을 바라지만 시간적 여유 및 갈등 등 비현실적이므로 다른 방안을 모색 중이다.

 

▶개발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잘 활용돼야 할 텐데 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원활한 보급과 빠른 정착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의과에서도 임상진료지침을 마련했지만 문제는 개원가에서 잘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문제를 우리 한의계도 우려한다. 물론 개원의들의 맘에 쏙 드는 지침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논문을 바탕으로 하되 개원가의 의견도 덧입혀 업데이트하고자하며, 보급‧확산 등을 위해서는 한의사들의 보수교육에 넣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실 임상진료지침이라는 것은 A질병에는 B치료가 권장된다라는 식으로 풀어낸 것이지, 이렇게 아프면 이렇게 치료하라는 직접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임상진료지침을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주는 또 다른 지침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임상진료지침의 목적은 근거창출에 있기 때문이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 외에도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데, 이는 한방의료기관의 자체 보유기술을 한의계 공용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의원 등의 기술에 대해 과학적 검증, 근거 마련의 의미로 이해해도 되는가.

가령 A한의원에서 복통에 B약을 쓰고 있는데 효과검증을 해달라고 의뢰할 수 있는데, 이번 사업은 그런 의미는 아니다. B약을 쓰고 있으니 같이 공유하고 싶다고 사업신청을 한다면 우리 사업단에서 A한의원에 방문해 관련 차트도 보고 처방약도 본 후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면 연구, 검증작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단순히 개인이 가진 것을 연구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정리해 말하자면 같이 공유하고 싶은 처방 및 치료방법이 있다면, 이를 검증 혹은 임상연구를 통해 확인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한방의료기관의 한의약기술을 신청 받고 있다. 신청기술을 신청자가 직접 참여해 연구하게 되는 것인지, 아울러 신청내용 중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면 이 경우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하게 되는지 궁금하다.

신청자가 연구에 직접 참여를 원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자유로운 형태로 신청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한다. 같은 맥락으로 중복된 신청기술이 있다면 이것을 합해서 연구할지 등의 의견을 신청자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며, 추후 보상에 있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칠 것이다. 보상 문제에서 어떤이들은 특허를 원하는 이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명예만 달라는 이들도 있다. 이번 공공자원화사업에서는 자유롭게 오픈된 형태로 이들이 원하는 형태로 연구 및 보상을 진행할 것이다.

 

▶이번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기대하며, 공공자원화가 안정된 후 한의계 및 국민건강 등 전반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잊혀질 수 있는 자원을 데이터베이스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 자원이 산업화된다면 국가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의 심적환의 경우 현재 미국 FDA임상 진행 중이다. 통과된다고 가정한다면 세계적으로 심적환으로 얻는 수익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처럼 한의약기술로 산업화, 세계화까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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