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광고 현혹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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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광고 현혹되지 마세요”
  • 승인 2017.01.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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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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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의약품 올바른 구입·섭취 요령 제공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설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식·의약품의 올바른 구입·섭취 요령 등을 25일 제공했다.

식중독 등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굴 등 조개류는 되도록 익혀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하며, 씻어 냉장고에 보관했던 채소류도 먹기 전에 깨끗한 물로 다시 씻어 먹도록 한다.

명절 음식은 조리 후 2시간 내로 식혀서 덮개를 덮어 냉장 보관하고, 냉장 보관된 음식은 재가열한 후 섭취하도록 한다. 베란다에 조리 음식을 보관하면, 낮 동안에는 햇빛에 의해 온도가 올라가 세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냉장보관 한다.

화장실 사용 후, 귀가 후, 조리 전에는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깨끗이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며, 자세한 식중독 예방요령은 식중독예방홍보사이트(www.mfds.go.kr/f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가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에 따르면 설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허위·과대·비방 등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과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마크)이 없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고 구매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정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별도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식품을 섭취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는 국번 없이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를 이용한다. 또 허위·과대 광고하는 식품 판매행위 목격시 불량식품 신고전화 ‘국번 없이 1399’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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