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면허의료로 선량한 국민들 피해 입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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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면허의료로 선량한 국민들 피해 입을 것”
  • 승인 2016.09.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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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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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장협의회, 침·뜸 교육 대법원 판결 재고 촉구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회장 김남일)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일반인에게 침·뜸 교육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큰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불법무면허의료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법부의 무책임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의료법에서 침·뜸 치료는 한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한방의료행위인 침·뜸 교육 및 실습을 허용했고, 이는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의료법 제정이 무색하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

학장협의회는 “침·뜸 치료는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이 되어야 내부 장기 및 조직의 손상 및 감염 등의 피해를 피할 수 있다”며, “국가에서 자격 있는 의료인에게 면허를 부여한 것도 무분별한 불법무면허 의료행위와 이로 인한 의료 사고를 막기 위한 이유에서다”라고 강조했다.

학자협의회에 따르면 한의사는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해부학, 발생학, 조직학, 기초과학, 생화학, 미생물학, 약리학, 예방의학, 통계학, 의학윤리,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영상의학, 진단검사의학, 임상심리학, 임상각과실습, 응급의학, 법의학, 의료법규의 교과목을 전문 교수의 지도하에 필수과목으로 교육한다. 이를 이수한 후 한의사국가고시를 거쳐 한의사 면허를 부여받고 있다. 즉, 체계적인 한의과대학교육을 수료하고 국가 면허 시험에 합격해 국가에서 의료인의 면허를 부여 받은 자만이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장협의회는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는 국가 100년 대계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민건강을 담당할 의료인양성과 한의학교육체계 정립의 의무가 있다”며, “평생교육시설에서 침과 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재고를 촉구하며 불법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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