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 한약 처방 왜 단속 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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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 한약 처방 왜 단속 안 하나?
  • 승인 2003.11.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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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의 한약처방이 약사법 위반인지 여부를 묻는 지방자치단체의 질의에 정부가 2년간 아무런 회신도 보내지 않았다는 일간지 보도가 나와 한의계의 여론이 격앙되고 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한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인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지자체가 모호한 법 규정 때문에 판단이 어려워 중앙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도 해당 부처는 분쟁으로 비화될까봐 쉬쉬하기로 했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우리 나라 의료체계는 이원화되어 있다. 의료법상으로도 양의사와 한의사의 업무영역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 약사법상으로도 한약과 양약을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료법과 약사법은 한방의료행위와 한약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분쟁의 빌미를 주고 있어 한의계는 오래 전부터 관련 법 정비를 누차 촉구해 왔다.

현행법이 모호하다고 해서 한·양방의 의료와 약을 구분없이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현행법으로도 한의사는 양약을 전혀 쓸 수 없게 막아놓고 있다.

반면에 한약은 주인없는 상태로 방치시키고 있다. 양약사는 한약조제약사니 뭐니해서 한약을 무차별적으로 쓰고 있다. 양의사도 이 대열에 가담해서 교육과정에도 없고, 국시에서 출제과목으로 반영되지도 않았고, 양의학의 원리에 전혀 부합되지도 않는데 단지 약사법상 ‘일반의약품’은 양의사가 처방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약을 처방하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에 상응하는 명칭으로 단지 의약분업을 하기 위한 편의상의 명칭으로 알고 있다. 식약청이 한약은 전부 일반의약품이라고 분류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일반의약품이란 개념을 양의사가 사용하는 양방의약품과 같은 범주로 볼 수 없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분쟁을 우려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분쟁은 매사를 편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지 원칙대로 해서 생기지는 않는 법이다. 규정을 위반했으면 단속을 하든가, 고발을 하고 법규정이 모호하면 법률을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여 예상되는 갈등을 원천적으로 예방했어야 했다. 이렇게 뻔한 해결수순을 밟지 않은 것은 양방을 지나치게 의식했기 때문이 아닌가 묻고 싶다.

문제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정부는 마땅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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