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업체 직원 수술 참여 등 의료계 폐해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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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업체 직원 수술 참여 등 의료계 폐해 해결책은?
  • 승인 2016.06.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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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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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양의사 독점권한 분산해야 관련 문제 막을 수 있어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최근 일부 양의사들의 의료기기 업체 직원 수술 참여 사건에 대해 한의협이 의견을 내놓았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수술실 CCTV 설치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양의사들의 독점적 권한과 정보를 분산함으로써 관련 폐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양의사들은 전문성이 중요하다며 반대하지만 정작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들에게 수술을 시키는 모습에서 결국 양의사들의 반대는 자신들의 이익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의사들이 의료기기와 수술실 내의 모든 정보를 독점하는 구조적 문제를 타파해야 할 것”이라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수술실 CCTV 설치 해결이 양의사들과 관련된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한국규제학회는 9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리는 춘계 학술대회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개선 문제’ 등을 비롯해 진입규제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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