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의료기기사용 “복지부 직무유기” 비난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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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의료기기사용 “복지부 직무유기” 비난 급등
  • 승인 2016.03.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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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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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던 정 장관…언제쯤?
◇지난해 복지부세종청사 앞에서 한의사의료기기 사용을 외치고 있는 부산광역시한의사회 회원들. <민족의학신문 자료사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문제가 결론없이 계속 미뤄지면서 한의계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일선 한의사들은 “의료기기 사용문제가 예상 보다 너무 지지부진 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양방의료계의 눈치만 보고 있는 등 복지부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도 “국회 공청회나 여론조사 결과, 사법부의 판단 등을 봤을 땐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지만 행정부인 복지부는 ‘의료기기는 양의사들의 고유권한’인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 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 “의료기기 하나를 허가하면 또 다른 의료기기가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양방의료계가 파업한다고 난리가 날 것이다. 인내심을 갖고 양한방 통합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고 밝혀 한의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얼마 전 여한의사회가 봉사활동에서 초음파 및 혈액검사기, 소변검사기를 사용해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또 2014년 말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안압측정기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는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수없이 지적했고, 세월만 갔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때”라며, “당사자간 합의가 제일 좋지만 마냥 지켜볼 수 없다. 복지부의 적극적인 조정·중재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자발적 합의를 이루도록 지원하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적극적으로 중재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후 중재를 위한 적극적인 실천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사법부는 입법부에게, 입법부는 행정부에게 해결하라고 촉구했지만 복지부는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실정이다.

지난 2014년 12월 정부는 규제기요틴 발표를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언급, 한의계는 수개월 내에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기대를 가졌었다. 그러나 2015년 1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엑스레이와 초음파는 제외될 것”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한의계의 반발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후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14일간의 단식투쟁을 벌였고, 협회 각 지부 회원들은 복지부 및 국회 앞에서 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회 공청회를 통해 여야의원들에게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어필했다. 수차례의 TV토론 프로에 참석해 양의사들과 논쟁을 벌였고 올 초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김 회장이 직접 골밀도측정기를 시연하고 “1월 말까지 결정이 안 되면 복지부와 법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협회는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3월말 현재까지도 여전히 요원하기만하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고발을 위한 사전검토는 모두 끝났다”며 “현재는 총선에 국민적 이슈가 쏠려있어 그 이후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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