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건 회장, 기자회견 중 의료기기 사용 고발당해 경찰 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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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건 회장, 기자회견 중 의료기기 사용 고발당해 경찰 출두
  • 승인 2016.02.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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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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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정당한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사단체로부터 고발 조치돼 25일 강서경찰서에 출두했다.

조사를 마친 후 김 회장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왜 정당하고 적법한 것인지 진술했다”며 “검경이 나를 기소해 법원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명백히 가려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필건 회장은 지난 1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과의 약속,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 기자회견에서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의사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공동대표 정성균, 최대집)가 이를 의료법 제27조 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법정에 서게 되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물론 현재 법과 제도에서 억압과 차별을 받고 있는 한의약과 한의사의 실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할 것”이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1년을 넘기면서 나는 이 사안의 명쾌한 해결을 위하여 의료기기를 계속해서 사용할 것임을 천명했으며 지금도 그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언론에 공표한대로 현재 협회 회관 1층에 ‘한의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를 만들고 있으며, 행정절차 등 제반사항이 마무리 되는대로 의료기기를 활용한 교육 및 진료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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